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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22:27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542 골드패밀리움 앞 노상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하지도 못하게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새끼야 꺼져, 씨발놈들아 죽여버리겠다, 니가 경찰이면 다냐, 검찰에 구속시켜 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파출소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진지한 반성, 범행 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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