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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고정7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이를 팔아 돈을 만들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기기의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2. 18.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출고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대리점 앞에서 휴대전화 기기를 건네받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등 정보를 기입한 후 휴대전화로 전송된 승인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쇼핑몰명/서비스명: G, 상품명: 프리미엄G’를 110,000원씩 두 차례 결제하는 등 275,0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2. 23.부터 2019. 3. 11.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574,800원을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74,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 메시지 내역

1. 소액결제서비스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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