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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2 2018고단25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5. 18: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갓길에서 택시를 잡으려 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을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의 도색이 벗겨지도록 하여, 수리 비 6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손괴한 후, 같은 날 18:50 경부터 19:10 경 사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가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 및 손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집에 간다는 이유로 도로를 향해 뛰어 들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H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G, H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 재물 손괴) (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재물 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손괴 및 공무집행 방해의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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