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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1.28 2016고단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안양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28. 23:30 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업주 E로부터 성폭행당하였다는 항의를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이유로 직접 112에 성폭행 사건 관련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경찰관들이 그곳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 개새끼들 아 내 말 들어, 씹할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G의 팔을 잡아끌고, 목과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팔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쪽으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 G의 얼굴 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이후에도 앞쪽 조수석에 탑승한 경찰관 G의 뒤통수 부위에 수차례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찰차 블랙 박스 및 지구대 소란행위 영상 첨부- 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수사보고(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4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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