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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1442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는 10,714,285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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