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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15 2016가단102151
구상금
주문

1. 소외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1,110,919원 및 그 중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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