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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527589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C은 망 D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81,34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다만, 피고 E, F, G, H에 대하여는 소 취하로 종국됨).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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