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1.25 2014가단324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각 13,891,949원 및 그 중 7,075,65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피고들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한정승인을 받았음을 주장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고, 원고는 2015. 9. 15. 피고들의 위 주장에 따라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13,891,949원 중 7,075,655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의 경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기존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변경됨에 따라(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10. 1. 시행), 위 지연손해금 청구 중 변경된 법정이율인 연 15%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