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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3 2018고단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6. 05:18 경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호암동에 있는 호암 사거리를 충주 예성 여자고등학교 방면에서 호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 지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7세) 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 충격으로 하여금 2018. 1. 4.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 건국 대학교병원에서 심 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 피해자 E 사망 사실 확인), - 사망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 형 비교 형량범위 : 4월 ~1 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보행자 신호에 정상적으로 도로 중간까지 횡단한 피해 자를 충격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실을 고려 하여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 측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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