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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36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3. 16.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3. 16. 군포시 D오피스텔 1005호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1. 3. 16.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11. 3. 2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3. 25. 위 D오피스텔 인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E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필로폰 약 0.3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1. 3. 2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2011. 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1. 4.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E가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안양시 F 소재 G의 집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4.경 군포시 H에 있는 친구 I의 사무실에서, 제5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씩 두 차례에 걸쳐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11.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1.경 군포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대마 약 1.37g을 L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8. 2012. 11.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K의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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