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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9.20 2017가합10334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5.부터 2019. 9.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1) 피고는 2013. 8.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아산시 D 토지 지상에 모텔을 건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6억 7,000만 원, 준공일 2014. 1. 30.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3. 10. 28.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대금 7억 원, 준공일을 2014. 4. 31.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에 C이 도급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3. 7. 26. 건축허가를, 2015. 3. 3.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1) 원고는 E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6. 4. 14. ‘E이 원고에게 901,358,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14가합1526호), 이에 E이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은 2016. 9. 21. E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감축을 이유로 ‘E이 원고에게 701,425,3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위 제1심 판결을 변경하였다

(2016나12050호). 위 판결은 2016. 10. 11.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4. 4. 14. 청구금액을 8억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E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4카단2038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

),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4. 4. 17. 피고에게, 2014. 4. 25. E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6. 8. 4.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타채9244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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