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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나30996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제1심 판결은 주위적 청구인 당사자로서의 책임, 불법행위책임을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채권자대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당사자로서의 책임, 불법행위책임을 다시 주장하고, 직불청구 및 추심채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하였는데, 위 청구들은 선택적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당심에서 새로이 판단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도급계약 피고는 2016. 8.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에게 C 설치 및 철거공사를 공사대금 1억 900만 원, 공사기간 2016. 8. 8.부터 2016. 11. 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11. 3. 준공일자를 2016. 11. 5.에서 2016. 11. 30.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B은 2016. 11. 30.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하도급계약서 작성 원고는 2016. 11. 15. B으로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인테리어공사를 계약금액 2,585만 원에 하수급하였고, 2016. 11. 30.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B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결정일 사건번호(종류) 청구금액(원) 증거 1-1 주식회사 D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카단2206 (채권가압류) 6,971,500 을2 2-5면 1-2 〃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3014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971,500 (1-1 가압류 이전) 을2 23-26면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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