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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0 2014가합26917
수입금 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각자 307,564,380원 및 피고 A는 그 중 157,053,220원에 대하여는 2013.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북 청원군 D 외 47필지 지상에 E 휴게소(이하 ‘이 사건 휴게소’라 한다)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약정 체결 원고는 2012. 8. 1. 피고 A, B와 사이에 피고 A, B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 사건 휴게소 지상에 테마파크(이하 ‘이 사건 테마파크’라 한다)를 설치한 후 준공된 이 사건 테마파크를 원고에게 증여하되, 2015. 12. 23.까지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서 직접 영업을 하면서 얻은 수익의 일부를 운영자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음 제4조(운영조건) ① 이 사건 테마파크 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매장은 피고 A, B가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② 피고 A, B는 이 사건 테마파크의 운영권 및 테마파크 내 단위매장의 운영에 관하여 제3자에게 이를 재임대, 전매, 양도, 담보설정하거나 테마파크 및 테마파크 내 단위매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시설투자) ② 피고 A, B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 사건 테마파크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위 테마파크를 준공한 후 60일 이내에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에게 무상 기부채납한다.

④ 피고 A, B는 이 사건 테마파크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지하수 유지관리비 용 및 테마파크 시설유지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시설관리비를 연체하는 등으로 원고 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원고의 시정요구 기타 손해배상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수입의 귀속 및 운영자 수수료) ① 이 사건 테마파크와 그 내부 매장의 운영을 통하여 얻는 모든 수입은 원고에게 귀속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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