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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4나1475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8.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B가 운영하던 ‘D’의 식당 내부 인테리어공사에 사용된 28,175,200원 상당의 각종 자재(석고보드, 내장몰딩, 합판, 타일, 각목, 원목, 모래 시멘트 등)를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28,175,20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1,300만 원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15,17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C에게 위 공사를 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도급하였는바, 원고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당사자는 피고 C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E’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3. 8. 1.부터 2013. 10. 15.까지 피고 B가 운영하는 ‘D’의 내부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 현장에 28,175,200원 상당의 자재(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를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자재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12, 을나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된 2013. 7. 30.부터 2013. 9. 28.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 C의 계좌로 직접 108,001,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장 노임 및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②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노무대장, 자재비, 경비 사용내역 등을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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