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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2 2016가단116848
지원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부터,

나. 피고 D은 1억 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주시 E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F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 중 501호, 601호에 관하여 2015. 7. 10.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4. 11. 29.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제1항) A은 이 사건 건물 중 5, 6층(2개층 합해서 분양평수 약 730평)에 개원하게 될 가칭(G병원) 대표원장인 B에게 병원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2항) 2014. 12. 1. 병원 지원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3항) B가 이 사건 신축중인 건물 5, 6층에 소아과병원을 분양계약하고 개원하는 조건으로 A이 병원 지원금(1억 5천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중간 생략) 제7항)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본 약정서는 즉시 무효로 하고 B는 A에게서 받은 병원 지원금을 즉시 A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다. 피고 B는 2014. 11. 29. 피고 D과 이 사건 건물 중 5, 6층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 각 21억 2,598만 원(부가세 별도)에 분양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각 2014. 12. 1. 계약금 2억 1,000만 원, 1차 중도금(분양대금의 10%)을 2014. 12. 30.까지, 2차 중도금(분양대금의 10%)을 2015. 1. 30.까지, 잔금을 준공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2014. 12. 1. 원고의 처 H 계좌에서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원이 각각 이체되었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B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5. 6. 말경 해제되었고 피고 B의 병원 개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3, 을 나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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