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 D(병합)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4. 9. 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이에 2011. 5. 19. E이 원고를 상대로 전남 완도군 F 대 323㎡ 지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인 광주지방법원 2010나13073호 토지인도 등 사건에서 ‘E은 원고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은 즉시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E 소유의 전남 완도군 F 대 323㎡ 등 8개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2012. 8. 22. 같은 법원 D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두 경매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병합되어 진행된 강제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카단1045호 가압류결정(2012. 10. 5. 인용결정)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완도군법원 2012차821호 지급명령(2012. 10. 5. 명령, 2012. 11. 3. 확정)을 근거로 E에 대하여 407,770,27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다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과 지급명령의 원인채권은 동일하다. 라.
경매법원은 2014. 9. 1. 원고와 피고에게 아래 표 ‘배당액’란 기재와 같은 액수로 배당을 실시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사자 주장액 (단위:원) 배당액 (단위:원) 배당사유 원고 232,767,123 53,411,537 54,36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