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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59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9. 01:27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유소에서, 같은 날 01:11 경 피해자 E가 그 명의의 신용카드( 신한 카드 F)를 이용하여 3번 주유기에서 주유를 한 뒤 위 신용카드를 그냥 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위 D 주유소에서 그 주유기 신용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삽입하고 피고 인의 차량에 피해자 소유의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범행 사진 (CCTV), 수사보고( 매출 전표 첨부), 주유소 현장 확인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의 신용카드가 주유기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위에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넣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주유 비가 결제된 것일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훔치거나 이를 사용하여 휘발유를 주유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유기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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