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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노2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유포하면 구매자들이 이를 실행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게임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에 따라 게임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므로, 피해자가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등 업무방해의 위험 또는 결과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판매유포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예견하고 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의 공소사실 중 “1개당 17,000원에 구입한”을 “1개당 15,000원에서 17,000원에 구입한”으로, “총 4,917회에 걸쳐 합계 239,626,500원”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16회에 걸쳐 합계 239,546,500원”으로 각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의 별지 기재와 같다)를 추가하며, 각 업무방해 부분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 게임 악성프로그램 ‘E(또는 F)’ 및 그 인증코드를 유포하여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마치 정상적으로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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