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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1.11 2018고단47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D’를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 보호기능을 우회하여 게임 프로세스의 핵심 데이터를 읽고 게임코드를 무단 호출하는 방식으로 ‘D’ 게임 이용자가 자신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게임 상의 임무를 수행하고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악성프로그램인 D 자동사냥 프로그램 일명 ‘E(또는 F)’을 구입하여 이를 게임 이용자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11. 29.경부터 2015. 4. 13.경까지 사이에 공주시 G 오피스텔 H호 등에서, D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하여 개설된 ‘I', ‘J'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30일 사용코드 기준 1개당 15,000원에서 17,000원에 구입한 악성프로그램의 사용기간과 그에 따른 평균 구입가격에 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반영하여(수사기록 제662쪽, 제752쪽)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E(또는 F)’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를 D 게임 이용자들에게 1개당 30,000원 내지 35,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A 명의 L은행 계좌(M) 및 N조합 계좌(O), 피고인 B 명의 L은행 계좌(P) 등으로 총 4,917회에 걸쳐 합계 239,626,5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지급받고 인증코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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