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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35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 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면 아니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 중국에서 해킹사무실을 운영하는 C을 알게 된 후, 위 C 및 그와 함께 일하던 D 등과 함께 인터넷상 신용카드 결제시 필요한 접근매체인 인터넷 안전결제(ISP) 인증서의 비밀번호 등을 탈취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8.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고구려 피씨방에서 원격접속을 통해 중국에 있는 C에게 신용카드 ISP인증서 결제방식 및 안심클릭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C 등이 타인의 신용카드 인증서를 탈취하는 방법을 완성하도록 도와주고, 2012. 9. 17. 위 C 등과 함께 인터넷 게임사이트인 넥슨에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취득한 피해자 E의 ISP 인증서 비밀번호 등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의 신용카드로 25만원을 결제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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