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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07 2013고단18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3회 더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일용노동직에 종사하는 자로 일거리가 없자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 16: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트렌치 18개,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고속절단기 5개,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 등 합계 3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E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물품을 싣고 갈 리어카를 찾다가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인 리어카 2대를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6. 16:00경 위 피해자 E의 비닐하우스 앞에서 그 곳에 있던 고철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3. 12. 6. 11: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고추밭에서 피해자가 뽑아서 밭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철제 고추지지대 20개를 손으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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