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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2 2020고단26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66』

1. 2020.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4. 12:2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5. 11:3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6. 12: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이 들어 있는 박스 5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524』 피고인은 2020. 2. 15. 11:3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 G이 가게 앞에 모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공병들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6』 피고인은 2020. 3. 2. 20:20경부터

3. 4. 16:3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식당에서 후문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200원 상당의 공병 16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1,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20. 3. 12. 11:3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마트 성정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M이 관리하는 삼각김밥 1개, 야쿠르트 1줄, 곶감 1팩, 치즈 1개 등 시가 합계 15,260원 상당의 식품을 겉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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