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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04 2018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5. 6.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9. 22:0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모화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모화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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