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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6고정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20:4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45 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 리에 있는 구어 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고, 피고 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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