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09 2017고단2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14: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5:00 경 경주시 외동읍 모화 리에 있는 원 원사 입구에 B 갤 로 퍼 승용차를 주차하고 근처에 있는 약수터에 갔다가 오던 중 원 원사 스님 C로부터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C가 112에 신고 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여 원 원사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한 후 걸어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7 경 원 원사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신고 자인 위 C가 ‘ 음주 운전 차량이 방금 아래로 이동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신고자가 진술한 장소 주변에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현행범 체포 관련, 차량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정황 진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수사보고( 목 격자 C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음 CD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3회의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