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43,200주, 피고 C...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파워인덕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D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며, 피고 B는 원고의 부(父)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직원인 사실, 피고 D 발행의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43,200주가 피고 B 명의로, 12,000주가 피고 C 명의로 되어있었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B, C에게 각 명의신탁한 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5. 6. 5., 피고 C에게 2015. 6. 17.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로 된 43,200주, 피고 C 명의로 된 12,000주의 주주는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 D는 원고에게 이들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B, C에게 주주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명의신탁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B,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 D가 발행한 액면가 5,000원의 기명식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로 된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