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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19 2015가단220008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6,500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일상 생활용품 및 잡화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전 대표이사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감사인 사실, 원고는 2001년 경 피고 회사의 주식 6,300주를 E으로부터 취득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2. 10. 11. 피고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피고 회사의 주식 5,4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2010년경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중 5,200주를 F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2004년 경 피고 회사의 주주였던 G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6,150주를 취득하였고, 이를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의 의사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2015. 10. 27., 피고 C에게 2015. 11. 22.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가 발행한 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주식 6,500주, 피고 C 명의의 6,150주에 관한 주주는 원고라 할 것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들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명의신탁의 법리에 따라 위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대내적으로는 원고가 주주권자라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는 피고 B, C에게 주주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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