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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가합114479
주권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1 기재 목록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목록의 각 주권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회사의 총 320,000주 중 65,800주의 주식 명의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이었던 사람으로, 피고 B은 36,000주, 피고 C은 12,000주의 주식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1983. 11. 17.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E 명의로 1,000주, F 명의로 800주, G 이름으로 600주의 신주를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1984. 8. 31. F의 800주를 피고 B에게, 1985. 12. 5. E 명의의 1,000주를 피고 B에게, 1987. 8. 9. G 명의의 600주를 피고 C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1987. 11. 18., 1989. 11. 27., 1991. 3. 7., 1991. 7. 17., 1991. 7. 18. 다섯 번의 유상증자를 하였고, 피고 B은 36,000주, 피고 C은 12,000주의 주식 명의자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각 송달되어 명의신탁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주권을, 피고 C은 별지2 목록 기재 주권을 원고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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