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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7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과 C, D은 의정부시 E 소재 F의 건축주로서 G에게 위 빌라를 시공케 하였고, G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14. 1. 경 위 빌라가 준공되자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빌라 102동 302호를 포함한 수개의 호실을 점유하다가 2014. 10. 경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302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측에게 위 302호를 명도 하라고 수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명도하지 않자 피해자 몰래 위 302호에 있는 물건들을 빼내기로 모의하고, D이 2016. 11. 16. 경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빼내

어 위 F 주차장 및 컨테이너 박스에 옮겨 놓았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7. 09:00 경 위 3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으로부터 위 302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가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니 살펴보라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19:10 경까지 위 집안에 머물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위 302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 측 소유의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피해 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바꾸어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출입 문 소유 관련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 (D,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주거 침입죄로 구속기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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