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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5가합58712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462,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2017. 9.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대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5. 1.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위 어린이집의 운영권 일체를 7억 7,000만 원에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 및 운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며칠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7억 원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권리금을 7,000만 원으로 분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어린이집 운영권 양도계약서를 2015. 1. 13.자로 다시 작성하였다

(이하 두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3.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1. 28.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어린이집 운영권을 인계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중도금 지급일인 2015. 1. 28.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전체 양수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잔금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지급기일이 2015. 2. 28.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와 함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2. 4. 인천 남동구청에 이 사건 어린이집 대표자 및 원장을 원고에서 피고로, 명칭을 D어린이집에서 E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인천 남동구청은 원고와 피고에게, '어린이집 변경인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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