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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490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수사단계 및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금액 합계 7,300만 원으로서 사안이 중대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금액(1,400만 원)이 적지 않은데도 F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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