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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2297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29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2. 5.부터 2005.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7. 03:35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같은 방향으로 리어커를 끌고 가는 E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E은 위 사고로 인한 두개골절,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무보험차 정부보장사업 위탁처리자로서 2003. 9. 30.까지 E의 유족들에게 64,299,14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당시 상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와 위 차량 소유자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차16183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22. ‘피고와 F은 연대하여 64,299,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2005.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는데,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05. 7. 26.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09본4100호로 유체동산 압류를 진행하여 2009. 8. 25. 111만 원을 변제받았고, 이를 2003. 10. 1.부터 2004. 2. 4.까지의 지연이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64,299,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 변제충당 최종산입일 다음날인 2004. 2. 5.부터 2005.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2003. 9.경부터 2004.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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