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100,549,763원및이에대하여1995.8.22.부터1995.12.21.까지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5. 6. 26.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95가합59440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995. 12. 2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549,763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8. 22.부터 같은 해 12. 21.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1996. 1. 22. 확정되었다.
나. 위 확정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 종기가 다가오자 원고는 2005. 12. 28.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합117956호로 소를 다시 제기하였고, 2006. 7. 6.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06. 9. 9. 확정되었다.
다. 위 2005가합117956호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10년의 소멸시효 종기가 다가오자, 원고는 그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선 위 판결과 같이 100,549,763원및이에대하여1995.8.22.부터1995.12.21.까지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25%의각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