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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1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시청 지하1층 휴게실에서 지인 B 및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43세)에게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와 계약금만 지불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투자하면 1개월 내로 8000만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히 ㈜E라는 업체를 인수하여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공장을 매수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으면 그 중 2,000만원은 위 업체의 인수 관련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할 생각이었으나, 당시 위 업체를 인수하기 위한 추가자금이 없어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인수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또한 단기간에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부산 기장군 소재의 공장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거나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달리 공장의 매수대금 조달방법이 없었고,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어, 공장을 매수하여 1개월 이내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1개월 내에 8,000만원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1,000만원을, 2017. 12. 15.경 2,000만원을, 2017. 12. 22.경 1,500만원을, 2017. 12. 29.경 500만원을 각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명의의 G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8.자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9. 12. 18.자 대질 피의자신문조서(H, D과 대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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