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건강보험 업무를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배지 등을 판매하는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소외 C은 도배작업에 종사하는 도배공이다.
나. C은 2013. 5. 11. 12:00경 강원 평창군 D마을 개보수현장에서 천정도배작업을 하던 중 위 C이 올라가 있던 이동식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약 2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방출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C은 2013. 5. 11.부터 2015. 4. 1.까지 강릉아산병원, 국립재활병원, 서울대학교병원, E병원, 원진재단부설녹색병원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위 병원들에게 소외 C의 치료비 중 별지 손해액 산출표 기재와 같이 합계 88,787,03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C은 피고의 피용자로서 업무상 재해(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재해보상금(치료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부담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의 치료비로 지출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는 D마을 도배 및 배관공사 시공자인 주식회사 스마트테크에게 도배공인 C을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지 C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