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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9 2014가합1039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31,798,39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9.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한 보험의 인수,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 보험업법이 정하는 보험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이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공장동(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 등에서 완제 의약품 제조업 종사하는 제조업자이며,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는 엔지니어링 및 각종공사감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C과 배관공사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온 회사이다. 4) E(개명전 이름: F, 이하에서는 개명전 이름임을 생략하고 병기한다)은 대외적으로 A의 상무라는 호칭으로 활동하며 피고 A의 명의로 공사계약 등을 수주한 자이다.

5) 피고 B은 E(F)를 통하여 피고 A로부터 하도급 받아 C의 이 사건 공장건물 등에서의 용역을 실제 수행한 사람으로, C 직원들이 A의 현장소장이라고 부르던 자이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C은 2013. 4. 23. 피고 A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의 배관공사 작업에 관련된 용역을 피고 A이 담당하기로 하는 배관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하였다. - 계약명: 배관공사(1차) - 계약근거: 공13-P036 - 계약금액: 30,000,000원 - 기간: 2013. 4. 23. - 2013. 6. 30. 다. 배관공사의 수행 및 화재의 발생 1) 피고 B은 E(F)로부터 C의 배관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3. 5. 18. 08:00경부터 C의 시설안전관리부 과장인 G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장건물의 1층 천장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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