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다툼을 예상해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을 미리 준비하였고, 준비한 칼로 피해자의 좌측 상복부를 찌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거나 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