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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1.07 2017나56745
하자보수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84,196,314원 및 그...

이유

제1심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기초사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하자의 발생 및 범위에 대한 판단,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은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부터 「4. 분양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부분 제1심판결문 2쪽 9째 줄부터 16쪽 6째 줄까지이다.

까지 중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5~8째 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199세대 중 196세대는 피고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순차로 각 양도하면서 그 통지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174세대는 2015. 6.경부터 2017. 1. 16.까지, 나머지 22세대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가 각 도달하였다.

』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4째 줄부터 4쪽 4째 줄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은 세대에 대한 전유부분 하자보수비의 구체적인 내역은 제1심판결문 별지2. <채권 미양도 세대 보수비 집계표> 중 제1심판결 선고 후에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세대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 Y호, Z호, AA호, AB호, AC호, AD호, AE호이다. 를 제외한 부분 AF호, AG호, AH호이다.

에 관한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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