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1 2013고정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2. 15.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