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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0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피고들을 대리한 F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9/11지분(피고 B 지분 3/11, 나머지 피고들 지분 각 2/11)에 관하여, 원고를 매수인, 피고들을 매도인, 매매대금을 1억 6,55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F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가 계약금 55,500,000원을 계약당일에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10,000,000원은 원고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F에게 55,5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 옆에 F와 피고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F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는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4.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피고들 또는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금 55,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른 금원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4. 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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