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72,249,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8...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피고들은 어머니 F의 자녀들로서, 아래 나.
항에서 보는 G와 H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 각 지분에 따라 공유하고 있었다.
공유자 지분 원고 38.8/196 피고 B 38.8/196 피고 C 38.8/196 피고 D 38.8/196 피고 E 40.8/196 공유자 지분 원고 1/5 피고 B 1/5 피고 C 1/5 피고 D 1/5 피고 E 1/5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F는 2012. 5. 4. G(변경 전 성명 I)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79.98㎡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5. 7.부터 2014. 5.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을 대리한 F는 2012. 4. 5.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나머지 부분과 2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만 2012. 4.분 차임은 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5.부터 2015. 4.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일부 조항에 대한 2차례 변경을 거쳐 2012. 5.경 확정되었고, H은 그 무렵 위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다. H의 원고 및 피고들에 대한 소 제기 1) H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5070호로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와 피고들 측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유익비와 필요비의 상환 및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사건’ . 위 법원은 2015. 11. 4. '원고와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유익비상환 110,101,698원, 필요비상환 7,7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