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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7 2014고정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17:20경 제주시 D빌딩 4층에 있는 C회사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E(30세)이 이 사건 바로 전 피고인이 근무하는 401호 사무실 출입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동정을 살피고 출입문을 ‘쾅’ 닫아버린 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403호 사무실에 찾아가 “왜 다른 사무실 문을 노크도 없이 열고 둘러보았느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피해자는 “평소 빈 사무실인데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있는지 확인해 본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등의 말로 대응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머리를 피해자의 턱과 입술부위에 대고 들이밀어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턱관절 통증, 구순 타박상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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