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2005. 3.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98/59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삼척시 C 3필지 600평의 토지를 총 9,000만 원에 구입할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여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예비적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금원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의 남편 D은 2016. 2. 25.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가등기를 2016. 3. 30.까지 풀어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