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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01 2016가단1614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2005. 3. 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가 2005. 3. 14. 이 사건 부동산 중 198/59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본소로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므로, 매매예약일인 2005. 3. 14.로부터 10년이 되는 2015. 3. 14.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다.

3. 피고의 예비적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삼척시 C 3필지 600평의 토지를 총 9,000만 원에 구입할 당시 피고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여 경료하게 된 것이므로 예비적 반소로 원고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위 금원 상당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매매대금 중 3,000만 원을 부담하였다는 금융자료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의 남편 D은 2016. 2. 25. 원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가등기를 2016. 3. 30.까지 풀어줄 것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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