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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15 2016고단495 (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AM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M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5】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1. 04: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AQ에 있는 'AR‘ 사우나 찜질 방 안에서 피해자 AS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12. 25.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4대를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74】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한국 장애인 고용안정협회 직원과 통화하면서 “ 광고 비를 송금하면 온라인 광고를 하여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를 지급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온라인 광고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2014. 7. 10. 경 250만원, 2014. 7. 18. 경 250만원, 합계 5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72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9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V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198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16】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2. 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4 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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