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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2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54,234,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11. 1.부터 2016. 1. 말경까지 폐기물처리업체인 피해자 I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에서 영업 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운반업체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0. 30.부터 2016. 1. 말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영업 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폐기물 운반업체 선정 및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 운반업체인 K 주식회사 과장인 L으로부터 평소 폐기물 운반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폐기물 위 수탁처리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2,154,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54,234,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 수재 피고인은 2013. 1. 7.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 운반업체인 주식회사 M의 실제 대표 N으로부터 평소 폐기물 운반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주고 계속해서 폐기물 위 수탁처리계약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뜻으로 2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59,376,3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사무를 관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3. 2. 6. 경 부산 강서구 J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거래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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