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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4 2017가단52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2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종중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종중원들인 망 Y, 망 Z, 망 AA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망인들은 1924. 12. 19. 다시 허무인 X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원고 종중은 위 망인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X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2. 근거

가. 피고 C, I, J, K, P, R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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