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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25 2013가합306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지분표 해당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B씨의 시조인 AC의 8세손인 AD의 차남인 AE를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칭한다) 중 아래 표 ‘명의신탁’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종중원들인 망 AF, AG, AH에게 각 명의신탁하였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 AG은 1998. 6. 30.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아래 표 ‘망 AG 증여’란 기재와 같이 자신의 증손인 피고 C, 손자인 피고 B에게 각 증여한 후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부동산 명의신탁 망 AG의 증여 지분 종중원 지분 종중원 1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 1/2 망 AF 1/2 망 AG 1/2 피고 C 2 이 사건 제5 토지 1/3 망 AF 1/3 망 AG 1/6 피고 B 1/6 피고 C 1/3 망 AH 3 이 사건 제6 내지 8 토지 1/3 망 AF 1/3 망 AG 1/3 피고 C 1/3 망 AH 4 이 사건 제9 내지 15 토지 1/3 망 AF 1/3 망 AG 1/3 피고 B 1/3 망 AH

다. 망 AF이 1980. 8. 21., 망 AH이 1981. 1. 26. 각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고, 구체적인 상속관계와 상속분은 별지4, 5 각 상속내역서 기재와 같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소유의 지분내역은 별지2 지분표 기재와 같다.

마. 피고 B, C는 2013. 2. 16.경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피고들 소유 지분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2. 23.자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의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별지3 일자표 해당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도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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