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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4 2015나144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8.자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사건), 위 법원은 2012. 8. 1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3. 6. 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고, 2013. 6. 1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ㄱ) 부분 41.7㎡(이하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고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A은 2012. 8. 23. 이 사건 건물의 301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바,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감정인 H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2013. 6. 8.부터 2014. 6. 7.까지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임료상당액은 월 4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공동 불법점유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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