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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182870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의 변동 및 전후 소유자간의 약정 1) 피고 D과 소외 L은 2003. 8. 26. 서울 동작구 M 대 2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와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2003. 8.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만을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같은 해

9. 3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당시 원고는 은평뉴타운 분양권 취득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수입은 모두 매도인들이 가지되 원고는 건물 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료의 지급을 면하기로 매도인들과 합의하였다.

2) 소외 N는 2013. 5. 3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N에게 그 소유권취득일 이후의 지료를 지급하고 있다. 나. 피고 B, C, D, H, K의 건물 점유 및 임료상당액 1) 각 2014. 7. 이전부터,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옥상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옥탑방 약 15㎡를, 피고 C, D은 이 사건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1호 약 50㎡를, 피고 H은 이 사건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마)부분 102호 약 50㎡를 각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 K은 2013. 9. 3.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사)부분 지하2호 약 22㎡를 점유하면서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2 피고 B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임료상당액은 1,210,000원가량이고 그 이후의 월 임료상당액은 105,000원가량이며, 피고 C, D이 점유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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