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나24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E은 1999. 4. 3.경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C의 동생인 F가 망 E이 사망한 이후인 2010. 7.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1. 6.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1996. 3. 25.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는 2005. 3. 28. 이 사건 건물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각 전입신고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점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이 사건 건물에는 2011. 6. 20. 채무자 F, 채권최고액 832,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2011. 9. 22. 채무자 H(피고 C의 배우자), 채권최고액 559,000,000원, 근저당권자 G조합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G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서울중앙지방법원 I)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어 2015. 5. 1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8. 5. 2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유한회사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점유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8. 5. 15.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건물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arrow